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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 새 미끄럼틀과 그네를 설치하면 곧바로 어린이들이 이용해도 될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시설을 설치한 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 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부 놀이기구만 바꿔도 설치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놀이터는 사용 전에 어떤 검사를 받을까?
설치검사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적용되고,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과 합격표시가 발급됩니다.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나 공원에서 새로 문을 연 놀이터라면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자에게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놀이터안전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설치검사」(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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