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퇴직한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나요? 신청 전에 부모님의 소득·재산 요건과 가족관계가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담당자나 공단에 신고 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문의하세요. 신고서에는 직장가입자 정보와 피부양자의 관계, 자격 취득일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 시점과 실제 자격 취득일, 가족관계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접수 뒤 처리 결과도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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