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라면 수수료 면제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24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의 비용과 혼동하지 말고,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정확한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면제돼도 발급 절차는 따로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용도와 수신기관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합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서류이지만 제출 목적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면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당시의 수수료 안내를 다시 살펴보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