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주택에 신고된 외국인 체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 정부24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민원 안내를 살펴보세요. 특정 건물을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은 방문 방식이며, 처리기관과 신청 자격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을까?
주택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나 신분증 등 실제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인 대상이 다르며, 제공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외국인체류확인서#임대차#정부24

출처: 정부24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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