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올라타기 전에 운전면허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기기를 빌리는 앱에 가입했다고 운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
이동할 때는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고 두 사람이 함께 타지 마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전동킥보드#운전면허#개인형이동장치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