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올라타기 전에 운전면허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기기를 빌리는 앱에 가입했다고 운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할 때는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도로를 우선 이용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고 두 사람이 함께 타지 마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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