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포장이사를 마치고 보니 식탁이나 장롱에 전에는 없던 흠집이 생겼나요? 이삿짐을 정리하기 전에 손상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포장이사 때 가구가 긁혔다면?
가구 전체와 흠집을 가까이 찍고, 이사 직후 발견한 시점과 손상 상태를 기록하세요. 작업 책임자에게 바로 알리고, 이사 계약서·견적서·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이사화물의 파손·훼손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리하거나 버리기 전에 업체에 손상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협의하세요. 수리비 등은 실제 피해와 책임 관계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포장이사#가구파손#소비자상담

출처: 한국소비자원 「포장이사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

다른 사소한 지식도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