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준등기 조회에 ‘배달완료’가 뜨는데 받는 사람이 아직 우편물을 못 봤다고 하나요? 준등기는 우편수취함 등에 넣으면 배달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은 준등기에 대해 수령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등기 배달완료는 직접 받았다는 뜻일까?
발송인은 받는 사람에게 우편함을 확인해 달라고 알려 주세요. 받는 사람의 서명처럼 수령 사실을 남겨야 하는 우편물이라면 보내기 전에 우체국에 적합한 발송 방식을 문의하세요. 일반 등기는 배달 때 수령 사실을 확인하지만 준등기는 이 단계가 다르므로, 접수 영수증의 우편 종류부터 살펴보면 좋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준등기#우편함#우편물배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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