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약속한 급여일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먼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출근 기록, 통장 거래내역을 모아 미지급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월급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진정할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제출만으로 임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청받은 자료를 보관하고 조사 일정과 추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임금체불#노동포털#근로자권리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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