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비상구 주변에 짐이 쌓여 사람의 통행과 대피를 방해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정리를 요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복도·계단의 적치물 등 소방안전 문제를 안전신문고의 ‘소방안전’ 신고 창구로 접수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소방안전 유형을 선택하고, 위치와 실제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놓인 모든 상황이 일률적으로 같은 법적 위반은 아니므로 관리규정과 소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화재나 연기 등 긴급 상황이라면 일반 신고 처리보다 119 신고와 안전한 대피가 먼저입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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