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차량 수리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멈춘 뒤, 동승자와 함께 주행 차로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노선·진행 방향·가까운 나들목·차량 상태를 알리고 긴급견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견인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이동 서비스로, 정비소까지의 일반 장거리 견인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이동 장소와 추가 요금 발생 여부를 접수 때 꼭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고장 차, 어디까지 무료 견인될까?
- 작성자: 지식편집실
#고속도로#긴급견인#교통안전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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