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해외 물품의 통관 알림이 왔다면 문자에 적힌 링크부터 누르지 말고 관세청의 공식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내 수입통관내역을 확인하세요. 이 포털에는 본인인증 후 통관 진행정보를 조회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신고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제 주문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통관 건이 있다면 확인한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고 포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이용하세요. 통관 알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인증번호를 보내지 마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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