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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육포나 소시지, 햄 같은 가공 축산물을 사 왔다면 포장을 뜯지 않았더라도 입국할 때 검역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동식물 검역 안내는 동물·축산물 휴대 시 여행자 신고서의 관련 항목을 표시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생과일과 식물도 별도의 검역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육포도 검역 신고 대상일까?
판매점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발 국가와 품목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념품을 사기 전에 검역본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가져왔다면 숨기지 말고 입국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해외여행#축산물검역#육포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 동식물 검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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