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새 법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생활에 영향을 줄 것 같다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해당 입법예고를 찾아보세요.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찾아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첨부된 개정안을 먼저 읽습니다. 공고의 의견 접수기간과 담당 부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고라면 해당 화면의 ‘의견 제출’ 안내에 따라 어떤 조항에 대해 무엇을 바꾸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접수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그 공고를 진행 중인 의견 모집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법률안의 현재 심사 단계가 궁금할 때는 같은 사이트의 ‘입법진행현황’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출처: 법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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