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사용 중인 생활용품에서 과열이나 파손처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품 이름과 모델명, 구입 시기, 실제로 일어난 현상을 먼저 적어 두세요.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제품사고 신고’와 ‘불법·불량 제품신고’ 메뉴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 신고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생활용품을 발견했다면 어디에 알릴까?
발열·화재 등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용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전에 사고 원인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관찰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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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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