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표에 ‘오후 1시~5시’라고 적혀 있는데 중간에 쉴 시간이 없는 건지 궁금한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매장 담당자에게 실제 일하는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휴게시간에는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가 끝난 다음에 30분을 쉬었다고 처리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의문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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