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발견했다면 자료에 붙은 ‘공공누리’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과 내용 변경이 허용됩니다. 제4유형은 출처표시와 함께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라도 표시된 유형에 따라 이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사용할 때는 사진 옆의 이용조건을 읽고 기관명과 자료 출처를 기록하세요. 여러 기관 자료를 함께 사용할 때는 사진마다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누리 표시가 보이지 않거나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는 원 게시기관에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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