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집이나 학교를 찾아온 판매원에게 교재나 생활용품을 주문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과 판매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방문판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제내역과 판매자 연락처를 보관하고 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글로 남기세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보낸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등 다른 판매 방식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유형을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방문판매#청약철회#소비자권리

출처: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학습교재 구입 피해 주의」 및 청약철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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