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부24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하기’ 메뉴를 살펴보세요. 이미 신고한 사람과 기존 세대주가 서로 다르면 세대주가 본인확인 절차를 마쳐야 접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사실·진위확인’ 관련 서비스의 ‘세대주 확인’을 찾은 뒤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확인 요청이 보이지 않거나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전입신고 접수상태와 전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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