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일정한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임대차신고 → 서비스안내’에서 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기본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고, 계약 금액을 바꾸지 않은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이사 날짜와 계약 체결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계약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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