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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여 두었나요? 혼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그 구역에 주차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만 있으면 혼자 세워도 될까?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주차 공간을 이용하세요. 주차구역 앞에 잠시 물건을 쌓아 진입을 막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표지의 종류와 유효 여부가 헷갈리면 발급받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주차 가능 표지가 있어도 탑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지식편집실
#장애인주차구역#주차표지#교통약자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정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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