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할수록 좋은 지식입니다.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뒤 돌려받을 돈이 남았다는 말을 들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국세환급금찾기’에서 미수령 환급금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환급금찾기’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세요. 국세청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조회를 안내합니다. 대상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신청 방법과 환급계좌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는 국세 환급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지방세를 더 낸 경우에는 위택스 등 지방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빌미로 송금을 먼저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하세요.
- 작성자: 지식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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