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

근거가 팽팽할 때 설득 부담은 결론을 어떻게 바꿀까?

근거 관계를 먼저 판정하고 미결정일 때만 설득 부담을 적용합니다. 부담의 위치와 하위 근거를 바꾸며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장과 반박의 근거를 먼저 비교해 수용·기각·미결정을 정하고, 미결정일 때만 설득 부담을 적용하는 두 단계 흐름도
LTCT가 Calegari와 Sartor의 두 단계 라벨링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 그린 교육용 도식입니다. 배경→연결선→상자→글자 순서이며 작은 화살표 끝이 대상 상자 경계에 닿습니다. 원문 도표를 전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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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무엇을 볼까요?

주장과 반박의 근거를 먼저 비교해 수용·기각·미결정을 정하고, 미결정일 때만 설득 부담을 적용하는 두 단계 흐름도

LTCT가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주장 쪽은 보행자 동선 충돌과 등교 시간 혼잡을, 반박 쪽은 우회 도로의 정체와 장애인 승하차 필요를 근거로 냅니다. 각 근거를 0~3개로 바꾸되, 개수는 이 활동 안에서만 쓰는 단순한 비교 표지입니다.

주장과 반박이 같은 수의 유효 근거를 내면 1단계 판정은 미결정입니다. 그때 설득 부담이 주장 쪽에 있다면 주장이 이기지 못하고, 반박 쪽에 있다면 반박이 이기지 못합니다. 부담이 없으면 미결정을 유지합니다.

함께 확인할 점

원 논문은 법적 논증을 중심으로 형식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글의 학교 앞 사례와 근거 개수 비교는 LTCT가 만든 교육용 단순화이며 법률 자문이나 실제 정책 판정이 아닙니다.

현실의 근거는 개수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성·신뢰성·반증 가능성·피해의 비대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득 부담을 누구에게 둘지는 절차와 맥락에서 정해야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후에 부담을 옮기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볼 질문

설득 부담을 지는 쪽이 근거를 하나 더 내면 언제나 이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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